연말정산지원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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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금 관련 문의
2024-04-23 오후 3:47:00 송**
안녕하세요.
육아휴직자 퇴직금 산정 문의 드립니다.

육아휴직(23년 3월~11월)> 연차휴가(23년 11월)> 육아휴직(23년 12월~24년 3월)> 연차휴가(24년 4월)를 사용하고 퇴사했어요.
이 때 최근 상여 12개월은 기준을 어디에 둬야할까요?

월급여 평균임금은 마지막 연차휴가 기간 임금에 일수를 가지고 산정하면 되는데,
상여는 기준을 어디에 두면 될지 문의 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